법원 "주요 제보자 진술 번복…정황 입증 어려워"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보은 법주사 승려 6명이 사찰 내 도박 혐의로 기소됐으나, 13일 청주지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3일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법주사 승려 A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이 사건 주요 제보자의 진술이 번복되면서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도 떨어진다"며 "설령 도박을 했다는 유력한 정황이 있더라도 공소사실로 특정 날짜, 장소 등을 입증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8년 충북 보은군 법주사 등에서 10여 차례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승려 7명을 벌금 300만~8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이 중 A씨 등 6명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혐의를 인정한 나머지 1명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3일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법주사 승려 A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이 사건 주요 제보자의 진술이 번복되면서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도 떨어진다"며 "설령 도박을 했다는 유력한 정황이 있더라도 공소사실로 특정 날짜, 장소 등을 입증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8년 충북 보은군 법주사 등에서 10여 차례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승려 7명을 벌금 300만~8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이 중 A씨 등 6명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혐의를 인정한 나머지 1명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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