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우리 것만 써" 필수품목 부당 지정 '던킨' 과징금 21억

기사등록 2025/03/13 12:00:00

최종수정 2025/03/13 12:46:24

공정위, 비알코리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맛·품질 직접 관련 없는 38개 필수품목 지정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던킨·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5.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던킨·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5.03.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싱크대 등을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던킨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13일 던킨·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싱크대 등 주방 설비와 진열용 유산지 등 소모품 총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가맹점들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필수품목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필수품목 38개가 제품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던킨과 유사한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가맹본부들은 비알코리아가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품목 38개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고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비알코리아는 일부 가맹계약 과정에서 인근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잘못 제공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비알코리아는 점포 예정지로부터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의 현황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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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우리 것만 써" 필수품목 부당 지정 '던킨' 과징금 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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