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겨울방학 기획단속 8명 적발
'홀덤펍' 61개소도 점검해 15곳은 현장 지도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도 특사경)은 겨울방학기간인 1월14일부터 3월7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단속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8명(8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된 홀덤펍을 중점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실시했다.
기획단속에 앞서 도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사회관계망 X(구 트위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청소년에게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가 의심되는 계정을 조사했고, 집중 추적 끝에 대리구매 행위자 8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X를 통해 의도적으로 여학생들한테 접근하여 술·담배를 대리구매 해주고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많게는 한 건당 2만 원을 받은 혐의다.
A씨 경우, X와 카카오톡을 통해 청소년인 여고생과 6개월가량 친밀하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술과 담배를 여러 차례 대리구매해줬을뿐만 아니라 여고생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해준 술을 먹는 장소로 자신의 자취방을 빌려주기도 했다.
B씨는 X를 통해 중학생에게 담배를 대리구매 해준다고 친밀하게 접근한 뒤 대리구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자동차에 탑승하도록 하여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몇 분 동안 봐달라는 성적 성향을 청소년한테 요구하기도 했다.
도 특사경은 도박 및 사행심 조장 우려가 있는 도내 홀덤펍(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 61개소도 단속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미부착 15개 업소에 대해 현장 계도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약물인 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 행위는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남도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청소년 대상 대리구매 행위는 SNS를 통해서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으나 구매 청소년의 성범죄 등 2차 범죄 노출이 우려되어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단속은 최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된 홀덤펍을 중점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실시했다.
기획단속에 앞서 도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사회관계망 X(구 트위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청소년에게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가 의심되는 계정을 조사했고, 집중 추적 끝에 대리구매 행위자 8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X를 통해 의도적으로 여학생들한테 접근하여 술·담배를 대리구매 해주고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많게는 한 건당 2만 원을 받은 혐의다.
A씨 경우, X와 카카오톡을 통해 청소년인 여고생과 6개월가량 친밀하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술과 담배를 여러 차례 대리구매해줬을뿐만 아니라 여고생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해준 술을 먹는 장소로 자신의 자취방을 빌려주기도 했다.
B씨는 X를 통해 중학생에게 담배를 대리구매 해준다고 친밀하게 접근한 뒤 대리구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자동차에 탑승하도록 하여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몇 분 동안 봐달라는 성적 성향을 청소년한테 요구하기도 했다.
도 특사경은 도박 및 사행심 조장 우려가 있는 도내 홀덤펍(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 61개소도 단속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미부착 15개 업소에 대해 현장 계도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약물인 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 행위는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남도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청소년 대상 대리구매 행위는 SNS를 통해서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으나 구매 청소년의 성범죄 등 2차 범죄 노출이 우려되어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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