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2심 항소기각
![[영주=뉴시스]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31/NISI20241231_0001740903_web.jpg?rnd=202412311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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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1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경선 운동을 하거나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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