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BC카드·흥국생명에 기관주의 제재…"의무 위반"

기사등록 2025/03/13 09:00:06

BC카드, 장비 설치 의무 위반…소비자 불편

흥국생명, 지배구조법·특별이익 제공 등 위반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BC카드와 흥국생명의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렸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BC카드는 지난 2022년 발생한 정전 사태와 관련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40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BC카드는 당시 무정전 전원장치(UPS)가 전산실에 비상전력을 공급하지 못해 회사 전산서버 등 주요 전산시스템 전원이 차단됨에 따라 3시간58분 동안 이용 고객의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소비자 불편을 초래했다.

BC카드가 노후된 UPS를 신규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 실수로 장치를 정상작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설치했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BC카드는 2021년 9월12일부터 2022년5월14일까지 전산실 내 UPS를 정상적으로 갖추지 못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0조 제4호에 의하면 금융사는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에 UPS를 제대로 갖춰 전력 공급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흥국생명에 대해서도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와 과징금 1억2200만원, 과태료 9440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흥국생명이 지난 2021년 3월 박춘원 대표이사를 포함해 5명의 임원을 교체하면서 임원 선임사실과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흥국생명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감사위원회 구성 시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는 요건도 위반했다.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 위반도 지적됐다.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부실 공시, 차세대 시스템 구축 추진시 이사회 의결 의무 위반, 파생금융거래 조직 업무 독립성 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 밖에 흥국생명은 보험설계사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을 모집한 사실과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실 등도 적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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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BC카드·흥국생명에 기관주의 제재…"의무 위반"

기사등록 2025/03/13 09:00: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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