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낚시터 방치 광명시 영회원 일대 수변공원 조성

기사등록 2025/03/13 09:14:45

LH,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비로 619억여원 부담

잔디광장·생태호수·전망대 등 조성

[광명=뉴시스]영회원 수변공원 조감도.(사진=광명시 제공)2025.03.13.photo@newsis.com
[광명=뉴시스]영회원 수변공원 조감도.(사진=광명시 제공)[email protected]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40여 년 간 낚시터로 방치됐던 영회원 일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키로 하고 사업비 619억 여 원을 확보했다.

13일 광명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6일 광명시와 협약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비 619억1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사업자가 해제대상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이다.

LH는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복구사업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광명시가 위탁받아 이를 영회원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사용한다.

영회원 수변공원은 노온사저수지 인근 12만1080㎡(약 3만6000평) 규모다. 2012년 시가 공원조성 계획을 세우고도 막대한 사업비와 복잡한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착공조차 못했다. 40여 년 간 낚시터로 방치됐던 이유다.

시는 복구사업비를 활용해 영회원 수변공원에 잔디광장, 생태호수, 전망대, 주차장(70면)을 만들고 인근에 대규모 수림대를 포함한 공원도 조성한다.

또 국가지정 문화유산인 영회원을 복원하고 개방, 역사와 자연이 만나는 대표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광명시는 국토교통부에 영회원을 포함한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의 일부를 복구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지난해 9월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이 가장 넓게 누릴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원이 새롭게 생긴다. 단순한 녹지공간을 넘어 역사와 자연, 생태, 문화가 어우러진 종합 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회원은 조선 제16대 인조의 원자 소현세자의 비 민회빈 강 씨의 묘소로 국가사적 제357호로 지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40년 낚시터 방치 광명시 영회원 일대 수변공원 조성

기사등록 2025/03/13 09:14:45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