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H와 영풍은 단 1초도 상호주 관계에 있던 적 없어" 강조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영풍·MBK파트너스는 13일 "SMH와 영풍은 상호주 관계에 있었던 적이 단 1초도 없다"며 "자본의 공동화를 막고자 하는 상법의 정신에 비춰 볼 때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주장은) 나가도 너무나 나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최 회장이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그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넘기는 기행을 통해,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또 다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런 근거 없이 1대 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의 정당한 의결권을 박탈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최 회장의 후안무치한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투자자와 자본시장은 물론 사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존재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공정한 지분 경쟁으로는 승산이 없게 되자 50년간 멀쩡히 행사돼 온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위법한 방법으로라도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지배력 유지하고자 하는 최윤범 회장에게 이제 독립적인 계열회사 자체의 이익이나, 주주총회에서의 주주들의 진정한 의사 실현, 상법의 질서 같은 것은 안중에 없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연결고리인 SMH는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에 영풍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SMH가 영풍 주식 10%를 초과해 취득한 현 시점에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3월로 예정된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일 당일에도 영풍은 고려아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은 억지"라고도 했다.
이어 "영풍은 지난 7일 임시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리한 직후,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현물출자해 신설유한회사를 설립했다"며 "불법적 순환출자 구조에 기초한 최 회장의 상호주 억지 주장이 또 다시 반복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영풍·MBK의 고려아연 이사회 주도권 확보가 기정사실화되자 최 회장은 노골적으로 법률을 무시하면서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마각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과 그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고려아연 이사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돼 고려아연 주주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기주총에서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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