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청년 노동자 2만2000명에 복지포인트 등 지원

기사등록 2025/03/13 08:48:50

월 급여 359만원 이하 중소기업 등 재직자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13일  '청년 복지포인트'사업으로 경기청년복지몰 전용 포인트를 지급키로 하고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59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과 8월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자 2만 명을 선정하고 반기별 60만원,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59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반기별 120만원, 2년 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2000명으로, 10월 모집 공고 예정이다.

2개 사업 모두 지원 규모 안에서 공고일 직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발하며, 중복 참여는 할 수 없다. 사업별 모집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모집 전 별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내 중소기업 등에 잘 적응하고,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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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청년 노동자 2만2000명에 복지포인트 등 지원

기사등록 2025/03/13 08:48: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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