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주총시즌 '행동주의' 강조…"기관투자자의 의무"

기사등록 2025/03/13 09:30:00

최종수정 2025/03/13 09:46:25

13일 자본시장 선진화 3차 열린토론회

상법 개정 또 반대…"이사회 의사결정 보호해야"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적극적 의결권 행사는 기관투자자의 본질적 업무이자 의무"라며 "주주 행동주의 활동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한국상장사협의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번째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발언했다.

그는 "주주 행동주의 활동은 글로벌 자본시장 중심인 미국 등 주요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며 "기업도 이들의 합리적 제언에 주주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또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기업 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사라져 투자자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자산운용사는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 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사례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하는 등 기업 경영의 충실한 견제자 및 성실한 수탁자로서의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과 주주의 상생을 강조하며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에 다시 한번 반대 목소리도 냈다. 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는 "실제 개정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주주 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은 지난달 6일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 지난달 20일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회'에 이은 세번째 토론회다.

발제를 맡은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박사는 "펀드 의결권 행사율이 28.5%에 불과하고 형식적·불성실 공시 등 의결권 행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시스템 개선,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본부장은 주주 행동주의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주가순자산비율(PBR)·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거나 자사주 및 현금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 국내외 주주 행동주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바람직한 행동주의 투자 관행이 정착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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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주총시즌 '행동주의' 강조…"기관투자자의 의무"

기사등록 2025/03/13 09:30:00 최초수정 2025/03/13 0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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