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임 가결 정족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강화'
1년 이내 사채, '대표이사 선발행 후 보고'로 변경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포스코홀딩스가 다음 주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 특히 주총 주요 안건 가운데 회장 3연임에 대한 가결 정족수를 강화하는 정관 변경이 포함됐다. 회사 측은 장인화 회장이 강조했던 지배구조 강화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오는 20일 오전 9시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는 2024연도 재무제표 승인을 비롯해 정관 일부 변경, 사내이사 3인 및 사외이사 2인, 감사위원회 위원 2인 선임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중 주목할 안건은 대표이사 회장 선임에 대한 정관 변경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주총에서 '사내이사 후보가 대표이사 회장을 연임한 이후 다시 대표이사 회장 후보가 되는 경우, 그 후보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할 때에는 제24조 제2항의 특별결의 요건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즉, 포스코홀딩스 회장 3연임 시 필요한 주주총회 가결 정족수를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강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포스코 역대 회장 중 3연임에 성공한 인물은 없다. 그런데도 만에 하나 규정을 까다롭게 바꾸는 것이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지난해 회장의 취임 후 지배구조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번 안건은 그 일환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임 후 재선임에 대한 허들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강화, 개선 차원의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이번 주총에서 신속한 재무 조달을 위한 정관 변경도 추진한다.
사채 발행과 관련해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과 종류를 정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이는 사채 발행 시 효율성과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회사 관계자는 "(사채 발행을 위해)이사회를 진행하면 1~2달이 걸리는 상황이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안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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