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음주 서핑·카약 꼼짝 마…"100만원 이하 과태료"

기사등록 2025/03/12 16:37:49

최종수정 2025/03/12 17:22:24

6월21일부터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제주=뉴시스] 기사와 상관 없는 서핑객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 DB)
[제주=뉴시스] 기사와 상관 없는 서핑객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 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오는 6월부터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에서 서핑, 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6월21일부터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약물복용 및 음주 측정 거부 금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은 음주·약물 복용에 따른 처벌 대상을 기존 동력 수상레저기구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자가 음주 측정에 불응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해경서는 수상레저 안전과 관련된 영상 콘텐츠를 SNS 등에 정기적으로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 이용 인구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수칙 등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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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음주 서핑·카약 꼼짝 마…"100만원 이하 과태료"

기사등록 2025/03/12 16:37:49 최초수정 2025/03/12 17: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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