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서 첫사랑에 '미혼' 거짓말…들키고 각서까지 썼지만 "이혼하고 싶어요"

기사등록 2025/03/13 00:00:00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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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동창회에서 만난 첫사랑에게 미혼이라고 거짓말한 후 연락을 주고받다 아내에게 들킨 남성이 오히려 이혼하고 싶다며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학교 동창회에서 첫사랑을 만난 후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결혼 7년 차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5년 전 중학교 동창회에 나갔다가 첫사랑을 만났다.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중학생 때처럼 설레더라"라며 "이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첫사랑이 대뜸 여자 친구가 있는지, 결혼했는지 묻길래 저도 모르게 '없다'고 대답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맹세하건데 첫사랑과 문자만 좀 주고받았을 뿐이지, 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석 달 뒤, 아내는 우연히 A씨와 첫사랑이 나눈 문자메시지를 보게 됐다. 첫사랑과 전화 통화한 게 자동 녹음돼 그것도 듣게 됐고, 이에 크게 화를 냈다.

아내는 문자 메시지와 전화 통화 내용을 모두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한 뒤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고, 첫사랑에게 모든 사실을 밝혔다. 연락처도 차단하고 각서도 썼다"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고, 이혼 시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각서도 썼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했다. A씨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며 웃을 때도 아내는 첫사랑과 연락하느냐며 의심했고, 함께 산책하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A씨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제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아내를 달래줬다"며 "새벽 1시에도 아내가 간식이 먹고 싶다고 하면 편의점까지 뛰어갔고, 청소와 빨래 등 집안일까지 모두 떠맡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5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저도 지친다. 이대로 평생 못 살 것 같다. 이혼하고 싶다"며 "그런데 그사이에 내 집 마련을 했는데 각서를 썼던 게 마음에 걸린다. 이혼하면 정말 재산분할을 한 푼도 못 받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손은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부 사이의 신의와 정서적 유대감을 해치는 이런 정서적 바람도 부정행위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로 문제 삼을 수 있다"면서도 "A씨가 발각된 이후 첫사랑과 전혀 연락도 하지 않았고, 아내도 일단 용서했기 때문에 아내가 그 사건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혼 전에 하는 재산분할청구권 사전 포기는 무효"라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향후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거나 목록을 적었다면 재산분할 협의로서 약정 효력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재산 명의를 미리 이전받은 경우, 이혼 시 해당 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며 "남편과 동창과의 통화 녹음을 아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다시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증거 능력에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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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서 첫사랑에 '미혼' 거짓말…들키고 각서까지 썼지만 "이혼하고 싶어요"

기사등록 2025/03/13 0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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