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판사가 문제 없다 해…시한 전 기소"
"내란 주체" 與에 "그렇게 모독할 수 있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2.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2/NISI20250312_0020729477_web.jpg?rnd=20250312150538)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죄가 없는 공수처가 수사했단 점을 들어 "사퇴하라"고 촉구하자 "지금 저희들은 업무집행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주장만 나와있고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되어 있지, 수사권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죄)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 5명의 판사가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구속 취소에 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재판부가 판단한 대로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32분을 합하면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오후 6시52분)에 기소를 완료했다"며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여당 의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이거야 말로 내란 아닌가"라고 묻자 "말씀이 너무 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마치 최악의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마치 잡범처럼 도주도를 그려가면서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했다"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적법 절차의 원칙에서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법원의 명령장이기도 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명령대로 이행했다"며 "그런 업무를 수행한 우리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 하니 지금 이 신성한 국회에서 그리고 공수처라는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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