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본회의 상정·처리 물리적으로 불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처리 가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6표, 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되고 있다. 2025.01.08.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08/NISI20250108_0020655285_web.jpg?rnd=20250108165341)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6표, 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되고 있다. 2025.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세관 마약수사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 처리 시점을 사실상 연기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여전히 미지수인 가운데 일단 탄핵 국면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1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김건희·마약 수사 특검법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라며 "내일은 본회의에 (특검법이) 못 올라간다. 물리적으로 내일 본회의 전까지 소위 심사와 전체회의를 열기 어려운데 무리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당에서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법안 처리를) 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그건 선택할 수 있다"며 "내일은 (본회의에) 안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한 뒤 다음 날인 13일 법사위 소위·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전날(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일에 김건희 상설특검법을 비롯한 약 40개의 법안 심사가 법사위에서 이뤄질 예정"이라며 "통과되는 대로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불투명해지자 전선을 넓히는 데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 주도로 발의된 김건희 상설특검법(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은 앞서 네 차례 폐기된 일반특검법 형태가 아닌 상설특검법으로 진행됐다.
일반특검법은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야 운영할 수 있지만 상설특검법은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11가지다.
함께 추진되고 있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상설 특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및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1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김건희·마약 수사 특검법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라며 "내일은 본회의에 (특검법이) 못 올라간다. 물리적으로 내일 본회의 전까지 소위 심사와 전체회의를 열기 어려운데 무리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당에서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법안 처리를) 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그건 선택할 수 있다"며 "내일은 (본회의에) 안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한 뒤 다음 날인 13일 법사위 소위·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전날(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일에 김건희 상설특검법을 비롯한 약 40개의 법안 심사가 법사위에서 이뤄질 예정"이라며 "통과되는 대로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불투명해지자 전선을 넓히는 데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 주도로 발의된 김건희 상설특검법(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은 앞서 네 차례 폐기된 일반특검법 형태가 아닌 상설특검법으로 진행됐다.
일반특검법은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야 운영할 수 있지만 상설특검법은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11가지다.
함께 추진되고 있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상설 특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및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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