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농장 운영하면 불법?…충남 논산시, 농지법 개정 건의

기사등록 2025/03/11 17:27:59

농촌 체험 농가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건의

[논산=뉴시스]백성현 논산시장이 11일 계룡시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4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농지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논산시 제공) 2025. 03. 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백성현 논산시장이 11일 계룡시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4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농지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논산시 제공) 2025. 03. 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논산시가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11일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했다.

 백성현 시장은 이날 "이제 농업은 단순 재배에서 벗어나 생산·가공·서비스를 융합한 6차산업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가족단위·어린이 농촌체험 수요가 늘어나고 체험농장을 기반으로 한 농촌교육농장, 휴양마을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이어 "그럼에도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 관련 행위 이외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농촌체험·교육시설 운영 등에 관한 규정도 없어 대부분의 체험 농가가 농지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촌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해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촌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범위 확대 등 체험농장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회의에서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간 '논산딸기,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개최 예정인 '2025 논산딸기축제'에 대해 충남 15개 시·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홍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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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3/11 17:27: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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