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수소용기 제조회사 직장폐쇄 놓고 금속노조-노동부 '충돌'

기사등록 2025/03/11 13:17:07

노조 "사측 단협 불성실 교섭 후 직장폐쇄 단행" 주장

노동당국 불기소 사유 반박…이의제기 등 조치 예정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노조원들이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직장폐쇄에 대한 노동당국·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1. lukekang@newsis.com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노조원들이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직장폐쇄에 대한 노동당국·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1.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완주군의 한 수소용기 제조회사의 직장폐쇄를 두고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노동조합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에 면죄부를 준 친자본·반노동적인 고용노동부와 검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A회사 근로자들은 지난 2022년 11월 노동현장 환경 개선을 위해 금속노조에 가입한 뒤 회사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계속해서 진행했다.

하지만 회사는 해당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지난 2023년 4월부터 노조는 쟁의권 확보 후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이후 회사는 한 달 뒤인 같은 해 5월 1일부터 공장 문을 닫는 직장폐쇄를 단행해 소속 노조원들이 약 2달간 무임금으로 살아가야 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직장폐쇄는 파업·태업 등과 같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로, 말 그대로 직장을 폐쇄해 사업장의 문을 닫는 행위를 일컫는다. 직장폐쇄를 시행할 시 임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고 근로자들은 직장에 출입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및 관련 판례 상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때는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의 상당성 필요 ▲직장폐쇄 전 사전 신고 ▲폐쇄 전 사측의 꾸준하고 성실한 교섭 ▲근로자의 7일 이상 전면파업 지속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노조는 사측이 이러한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방어적 수단이 아닌 불법적인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고 주장해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부와 검찰은 2년 간의 조사 끝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노조는 "2년 간 사건을 묵혀두다 이를 어물쩍 넘기기 위해 지난 2월에 몰래 발표한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가 공개한 노동부의 불기소 처분 사유서에는 "사측은 직장폐쇄 사전 신고를 잘못된 기관에 첫 제출했지만 이후 이를 오인해 3일 뒤에 노동부 전주지청에 이를 제출해 즉시 시정했다"며 "또 직장폐쇄 전 18차례의 노사 교섭에서 사측이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했다는 사정이 없고, 쟁의권 확보 이전부터 노조 측은 고정 연장근로를 집단 거부했다"고 적시됐다.

또 "노조의 쟁의행위는 정상적인 준법투쟁·소극적 태업을 넘어선 적극적 태업으로 봐야 한다"며 "이로 인해 사측의 경제적 손실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사측의 직장폐쇄는 정당한 방어적 직장폐쇄"라고 밝혔다.

해당 사유에 대해 노조는 "3일이나 지난 뒤 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즉시 시정'이라고 본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연장근로 거부는 정시퇴근을 보고한 뒤 퇴근한 것일 뿐이며, 적극적 태업이라는 내용 역시도 회사가 쥐어짜내기식 생산을 고집한 사항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쟁의기간 중 재고를 바탕으로 고객사 주문을 대응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매출타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리 노조는 불기소 처리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의제기 및 민사대응 등을 통한 필요 조치에 나서 권리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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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수소용기 제조회사 직장폐쇄 놓고 금속노조-노동부 '충돌'

기사등록 2025/03/11 13:17: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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