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진주시의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활성화 조례 발의

기사등록 2025/03/10 15:32:10

[진주=뉴시스]진주시의회 정용학 의원.(사진=진주시의회 제공).2025.03.10.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진주시의회 정용학 의원.(사진=진주시의회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는 정용학 의원이 ‘진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농업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비용 절감,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개회하는 제263회 임시회 의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관련한 진주시 시행계획이 매년 수립되면서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과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운영이나 판로 개척, 컨설팅, 교육·훈련, 우수 사례발굴과 홍보·포상 등이 이뤄진다.

특히 직거래 등으로 유통 과정의 거품이 빠지면 최종적으로 농산물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정용학 진주시의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활성화 조례 발의

기사등록 2025/03/10 15:32:1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