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시스]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10/NISI20250210_0001766415_web.jpg?rnd=20250210105435)
[창녕=뉴시스]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보증상품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가입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 등이 운영한다. 군은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7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명의 임차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청년(19~49세)과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의 경우 보증료 전액,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군 건설산업국 도시건축과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군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보증상품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가입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 등이 운영한다. 군은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7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명의 임차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청년(19~49세)과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의 경우 보증료 전액,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군 건설산업국 도시건축과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군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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