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 측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 가능
경영권 분쟁 격화, 고려아연 주가 14%대 급등

[서울=뉴시스] 배요한 기자 = 고려아연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정기 주주총회 표 대결을 앞두고 영풍 측과 고려아연 측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오전 9시 20분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4.33% 급등한 8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주가 급등은 법원이 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면서, 영풍의 보유한 고려아연 의결권(지분율 25.42%)을 행사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영풍 측은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영풍이 향후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풍 측은 의결권 기준 고려아연 지분 46.7%를 확보하고 있어, 이달 말 정기 주총에서 이사회 장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원한 집중투표제가 효력을 인정받아 변수로 작용할 조짐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수에 선출하려는 이사 수를 곱한 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1주를 가진 주주는 5명의 이사를 선출할 때 총 5표(1주×5명)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영풍 측보다 지분율이 낮은 최윤범 회장 측에 유리한 투표 방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0일 오전 9시 20분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4.33% 급등한 8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주가 급등은 법원이 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면서, 영풍의 보유한 고려아연 의결권(지분율 25.42%)을 행사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영풍 측은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영풍이 향후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풍 측은 의결권 기준 고려아연 지분 46.7%를 확보하고 있어, 이달 말 정기 주총에서 이사회 장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원한 집중투표제가 효력을 인정받아 변수로 작용할 조짐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수에 선출하려는 이사 수를 곱한 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1주를 가진 주주는 5명의 이사를 선출할 때 총 5표(1주×5명)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영풍 측보다 지분율이 낮은 최윤범 회장 측에 유리한 투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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