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환경미화원들과 통상임금 소송
지난해 12월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 재확인
"출근 조건 부가 여부 관계없이 통상임금"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5.03.1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0/NISI20250120_0020668039_web.jpg?rnd=20250120092941)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5.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일정 기간 출근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환경미화원 53명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시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환경미화원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일률적으로 수당을 지급한 이상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2심에선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2014년 임금 기준에 추가된 재직 기준 관련 노사의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강남구 측은 2심에서 2014년 임금 기준에 재직자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넣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근거로 해당 수당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노사의 합의는 통상임금에 산입돼야 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거나 근무일수를 채워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하도록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해당 판례를 인용해 "재직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이유 만으로 이 사건 상여금의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하고 출근율 조건이 무효라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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