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안 주고 돈만 챙겨…재판 중에도 같은 사기 반복한 20대

기사등록 2025/03/08 17:33:21

최종수정 2025/03/08 17:38:23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게임머니 판매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재판 중에도 범행을 이어가다가 징역 3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서든○○ 게임의 게임머니 7만SP를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B씨에게 11만9000원을 송금받은 뒤 게임머니를 주지 않는 등 같은 달 29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 4명에게 100만400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이미 같은 방식의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202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4개월의 징역형을 살았던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기는 하나,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자가 회복되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앞서 적발된 범행으로 지난해 12월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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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안 주고 돈만 챙겨…재판 중에도 같은 사기 반복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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