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수괴 거리 활보 용납 못해…검찰, 尹 석방하면 용서 안 해"

기사등록 2025/03/07 23:08:22

최종수정 2025/03/07 23:54:24

"석방한다면 상응하는 대가 반드시 치러야"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모습. 법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며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아 구속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 가능성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수사기관간 혼선을 이유로 밝혔다. 2025.03.07. hwang@newsis.com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모습. 법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며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아 구속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 가능성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수사기관간 혼선을 이유로 밝혔다. 2025.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이후 항고 여부를 고심 중인 검찰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윤석열 석방 지휘는 있을 수 없는 자기부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검찰에게 경고한다"며 "(석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그로부터 현재까지 9시간 가량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지, 불복해 항고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인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민주 "내란수괴 거리 활보 용납 못해…검찰, 尹 석방하면 용서 안 해"

기사등록 2025/03/07 23:08:22 최초수정 2025/03/07 23:54: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