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2.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0/NISI20250220_0020707698_web.jpg?rnd=20250220160640)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자당 소속 박범계·부승찬 의원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박범계, 부승찬 의원이 오후 3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권 비대위원장과 주 위원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전했다. 고소장은 대리인이 접수했다.
앞서 권 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의 통화 녹취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엮기 위해 곽 전 사령관을 회유·겁박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얼마 전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박범계·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출연 하루 전인 12월 5일 곽 전 사령관을 1시간30분간 회유했고 질문과 답을 적어주고 리허설까지 시켰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고소인들(자신들)은 지난해 12월 5일 곽 전 사령관을 만났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 회유 또는 겁박 사실이 없고 질문과 답을 적어주고 리허설을 시킨 적 또한 없다"며 "피고소인(권 위원장)은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을 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수십명의 기자가 운집한 공개적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했다는 사실은 공연성이 높다"고 했다.
주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가 이날 알림을 통해 김병주·박선원·박범계·부승찬 민주당 의원 및 성명불상자를 강요와 위증교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면서 밝힌 고발 요지를 문제삼았다.
주 위원장은 고발 요지에서 "피고발인 박범계·부승찬·성명불상자 또한 지난해 12월 10일 공모해 곽 사령관에게 '공익신고자로 보호해 주겠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메모지에 적은 문장으로 사령관이 똑같이 발언하기를 요구'하는 등 협박·회유함으로써 허위·과장된 방송 및 증언을 하게 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체 기준과 법률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일체 관여할 수 없다"며 "다만 국회의원 또한 헌법기관으로 공익신고자 접수를 받을 수 있기에 권익위로 이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들에게 형사 고발한다는 사실을 공지 및 기사화해 고소인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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