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과거 의붓아빠의 학대 행위 묵인해
![[전주=뉴시스] 전북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29/NISI20240229_0001490956_web.jpg?rnd=20240229110612)
[전주=뉴시스] 전북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자신의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의붓아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를 묵인한 아들의 친모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30대·여)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숨진 의붓아들인 B(10대)군을 의붓아빠인 C(30대)씨가 과거 여러차례 폭행하는 등의 학대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당시 의붓아빠인 C씨 폭행으로 인해 끝내 병원에서 숨졌다.
하지만 A씨는 과거부터 B군을 향한 C씨의 폭행이 수차례 있어왔고, 지자체와 경찰의 조사에서 그의 학대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묵인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의 사망과 관련해 여죄를 수사하던 중 A씨의 학대 묵인 사실을 확인해 조사 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한편 C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30대·여)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숨진 의붓아들인 B(10대)군을 의붓아빠인 C(30대)씨가 과거 여러차례 폭행하는 등의 학대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당시 의붓아빠인 C씨 폭행으로 인해 끝내 병원에서 숨졌다.
하지만 A씨는 과거부터 B군을 향한 C씨의 폭행이 수차례 있어왔고, 지자체와 경찰의 조사에서 그의 학대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묵인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의 사망과 관련해 여죄를 수사하던 중 A씨의 학대 묵인 사실을 확인해 조사 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한편 C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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