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육 급여·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기사등록 2025/03/06 17:29:37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5% 인상…21일까지 신청

[홍성=뉴시스]충남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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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4~21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

교육 급여 수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다. 올해 교육 급여 교육활동 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평균 5% 인상돼 ▲초등학생은 48만7000원 ▲중학생은 67만9000원 ▲고등학생은 76만8000원을 연 1회 지원한다.

충남교육청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 조건이 충족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내외) ▲수학여행비(초 25만6000원, 중 32만원, 고 48만원) ▲수련활동비(실비) ▲입학준비금(연 1회, 20만원) ▲인터넷통신비(월 1만9250원) ▲고교 급식비(학교별 급식 단가) 등이며,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누리집(교육비 원클릭,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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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육 급여·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기사등록 2025/03/06 17:29: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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