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바람타고 '비동의 강간죄' 다시 주목…젠더 갈등 촉발

기사등록 2025/03/07 05:30:00

최종수정 2025/03/07 09:50:2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동의 강간죄 및 성범죄 처벌 강화 3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동의 강간죄 및 성범죄 처벌 강화 3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면서 18년째 표류 중인 비동의 간음죄(강간죄)를 둘러싼 입법 찬성·반대 청원이 충돌하고 있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 주장의 핵심은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현행 형법에서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한 다른 나라처럼, 술이나 약물로 인한 성폭력 사건도 비동의 강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찬반이 갈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동의 없으면 강간" "조속히 법을 제정하라" "동의를 받지 않은 명확한 잘못이 가해자에게 있다면서도 무죄가 나오는 현실" 등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찬성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반면 "'동의'의 기준이 불분명해 무고에 악용될 수 있다" "어떻게 명확하게 '동의'를 규정할 수 있냐" "남자들을 강간범으로 몰리게 할 법안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반대하는 글도 다수 올라왔다.

국민 청원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비동의 간음죄 입법 청원 두 건은 30일 이내 5만명 동의를 달성해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공개된 입법 반대 청원도 동의 수가 5만명을 넘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법 반대 청원 링크를 공유하는 글도 올라왔다.

일부 누리꾼은 정치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서 의견을 묻고 답을 받기도 했다.

지난 3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는 '요즘 2030 청년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동의 간강죄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본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홍 시장은 이 글에 '반대합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서울=뉴시스] (사진=홈페이지 '청년의 꿈' 캡처)
[서울=뉴시스] (사진=홈페이지 '청년의 꿈' 캡처)


한편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동의가 없으면 강간이라는 당연한 명제가 한국 사회 여성들의 염원이 되고 싶다"며 "22대 국회에서 비동의 강간죄를 반드시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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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바람타고 '비동의 강간죄' 다시 주목…젠더 갈등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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