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받고 비급여 약물 과도하게 처방한 혐의
동료 교수 이메일 무단 열람…피해자는 합의 거부
검찰, 벌금 500만원, 추징금 42만여원 구형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30/NISI20240830_0001641348_web.jpg?rnd=20240830111927)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검찰이 제약회사로부터 냉장고 등 뇌물을 받고 암 환자들에게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촌 세브란스병원 소속 김모 교수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2만여원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교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2만8332원을 구형했다.
김 교수는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냉장고 등 대가를 받고 암환자들에게 비급여 약물을 과도하게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교수는 이날 변론에서 "대가를 바라고 부정하게 처방하거나 양심 속이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6월 새벽 병원 당직실에서 동료 교수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하고 일부 메일을 자기 계정으로 전달해 정보통신망법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는데, 피해자인 해당 교수는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단 열람·전달한 이메일은 앞선 사건과 관련된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피해자 측 대리인은 "피해자는 합의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며 "엄벌에 처해져서 사건이 종결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선고에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김 교수 측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직 제약사 직원 신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신씨는 "애초에 금전이나 어마어마한 금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생각해 벌인 일"이라며 "선처해주신다면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달 3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교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2만8332원을 구형했다.
김 교수는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냉장고 등 대가를 받고 암환자들에게 비급여 약물을 과도하게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교수는 이날 변론에서 "대가를 바라고 부정하게 처방하거나 양심 속이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6월 새벽 병원 당직실에서 동료 교수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하고 일부 메일을 자기 계정으로 전달해 정보통신망법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는데, 피해자인 해당 교수는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단 열람·전달한 이메일은 앞선 사건과 관련된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피해자 측 대리인은 "피해자는 합의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며 "엄벌에 처해져서 사건이 종결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선고에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김 교수 측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직 제약사 직원 신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신씨는 "애초에 금전이나 어마어마한 금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생각해 벌인 일"이라며 "선처해주신다면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달 3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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