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15회 처벌받고 재개발 예정지 주택서 물건 훔친 60대, 실형

기사등록 2025/03/05 17:08:10

최종수정 2025/03/05 19:50:24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절도죄로 15회 처벌받았음에도 재개발 예정 지역 등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절도, 절도미수,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재개발 예정 지역 빌라와 주택에 들어가 망치와 드라이버 등으로 창문을 떼어내고 보일러 부속품, 세면대 수도꼭지 등을 22회에 걸쳐 훔친 혐의다.

특히 이 과정에서 21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고 24회 동안 피해자들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2년 12월16일 대전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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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15회 처벌받고 재개발 예정지 주택서 물건 훔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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