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당근마켓에 과태료 부과

새로워진 당근 로고 (사진=당근마켓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당근마켓에 과태료를 부과한 가운데, 당근마켓이 "이번 조사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5일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이행명령) 및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당근마켓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나온 내용 중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사업 영역에 해당되는 운영자의 고지 및 표시 의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즉각 반영해 시정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위반 사항이 없도록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의 절차가 종료된 C2C(소비자간 거래) 부분의 경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용자 개인 정보 보호와 안전한 개인간 거래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 자율규제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당근이라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나 중고물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당근의 이용을 허락하고 비즈프로필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당근마켓은 당근을 이용해 '지역광고' 또는 '광고' 등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함에도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근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 20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송명현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5.03.0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05/NISI20250305_0020721039_web.jpg?rnd=2025030512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송명현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5.03.05. [email protected]
아울러 당근마켓은 개인과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 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에 이용되는 당근을 운용하면서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당근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이행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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