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기 시 720만~1440만원 목돈 마련
![[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사진=파주시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10/NISI20240710_0001598546_web.jpg?rnd=2024071015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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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이달부터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는 위해 '2025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이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때 매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정부지원금을 더해 자산 형성과 자활을 돕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나눠지며 올해 신규 모집은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소득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할 경우 정부가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며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이 지원 조건이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 대상,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매월 10만원(1년 차), 20만원(2년 차), 30만원(3년 차)을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대상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만 15~39세 대상)는 매월 30만원,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만 19~34세 대상)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올해 신규 모집은 ▲희망저축계좌Ⅰ은 4차(3월4~14일, 6월2~13일, 9월1~12일, 11월3~14일) ▲희망저축계좌Ⅱ는 3차(4월1~22일, 7월1~22일, 10월1~24일)에 걸쳐 진행되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1회(5월2~16일) 모집한다.
3년 만기 시 720만~1440만원(이자 별도)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복지로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이 사업은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이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때 매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정부지원금을 더해 자산 형성과 자활을 돕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나눠지며 올해 신규 모집은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소득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할 경우 정부가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며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이 지원 조건이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 대상,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매월 10만원(1년 차), 20만원(2년 차), 30만원(3년 차)을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대상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만 15~39세 대상)는 매월 30만원,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만 19~34세 대상)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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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 모집은 ▲희망저축계좌Ⅰ은 4차(3월4~14일, 6월2~13일, 9월1~12일, 11월3~14일) ▲희망저축계좌Ⅱ는 3차(4월1~22일, 7월1~22일, 10월1~24일)에 걸쳐 진행되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1회(5월2~16일) 모집한다.
3년 만기 시 720만~1440만원(이자 별도)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복지로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