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식]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기사등록 2025/03/05 14:01:35


[포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비 의무기관에 대한 점검 의무 이행을 당부하며, 미이행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 필수 응급장비다. 법령에 명시된 구비 의무기관에 반드시 설치돼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비 의무기관은 매월 1회 이상 장비를 점검하고, 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규정은 2025년 8월17일부터 시행된다.

◇포천시,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 추진

경기 포천시가 4월4일까지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일반 및 휴게음식점 20개소를 선정해 노후된 주방의 후드, 덕트 교체와 주방 살균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후드, 덕트 교체는 업소당 최대 100만원, 주방 살균 소독기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영업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관내 음식점이다. 영업기간이 길고 영업장 면적이 작은 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음식점 등 위생 시책에 적극 참여한 업소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포천시청 누리집(www.pocheon.go.kr)을 확인한 뒤 구비서류를 갖고 포천시청 식품위생과(포천시 중앙로 87, 신관 1층)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31-538-3685)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업소에 대한 현장 확인 및 평가를 거쳐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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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식]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기사등록 2025/03/05 14:01: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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