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금연지도원, 단독직무수행…4월부터 단속·과태료

기사등록 2025/03/04 17:43:30

4월부터 금연 구역 흡연자에 과태료 부과

[울진=뉴시스] 울진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울진=뉴시스] 울진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내달부터 금연 구역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지도원 6명에게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했다.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4항) 및 울진군 금연 관련 조례에 의거 금연 구역인 관공서와 보건·의료기관, 식품접객업소 등 2150개소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과 절차는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흡연자 사진 촬영 ▲흡연자 인적 사항 확인 ▲과태료 부과(10만원 이하) 순으로 진행된다. 금연 교육 3시간 이상 이수 또는 보건소 금연 지원 서비스 3개월 이상 이용 시 과태료를 50% 감면 및 100% 면제받을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금연 지도를 통해 군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담배 연기 없는 청정 울진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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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금연지도원, 단독직무수행…4월부터 단속·과태료

기사등록 2025/03/04 17:43: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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