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2개월 만에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인천시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의회 소속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달 16일 오전 1시14분께 인천 서구 검암동의 자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구 한 음식점부터 아파트 주차장까지 3㎞가량 음주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앞서 A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0시50분께 검암동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의원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으나 "주차 공간이 없어 기사를 먼저 보낸 뒤 주차하기 위해 운전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의회 소속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달 16일 오전 1시14분께 인천 서구 검암동의 자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구 한 음식점부터 아파트 주차장까지 3㎞가량 음주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앞서 A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0시50분께 검암동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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