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든든한 지원"
지난해 총 609명 보험 청구…2억8300만원 혜택
![[진주=뉴시스]진주시, 공영자전거도 보험 가입.(사진=진주시 제공).2025.03.04.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04/NISI20250304_0001782536_web.jpg?rnd=20250304111555)
[진주=뉴시스]진주시, 공영자전거도 보험 가입.(사진=진주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올 3월부터 공영자전거 보험을 추가로 가입해 공용자전거 이용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진주시민 자전거 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2023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PM)까지 보장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 11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무인대여 공영자전거 ‘하모타고’의 인기에 힘입어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진주시 공영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자전거·PM 보험은 진주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므로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 없다. 이에 따라 보험 기간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전거 및 PM을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 자전거 및 PM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총 609명의 시민이 자전거 보험을 청구해 2억 83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자전거·PM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30만~70만 원(진단 4~8주)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진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 제외)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돼 형사 합의를 봐야할 경우 사고처리 지원금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단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가 있거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경기 연습용이나 시험용으로 운전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또한 업체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운영하는 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사고나 배달 등 영업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공영자전거 보험은 진주시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에 대해 적용되며, 진주시민이 아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공영자전거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4일 이상 입원시 입원일당 3만원(180일 한도) ▲공영자전거 이용 중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공제금액 5만원)까지 보장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정착을 위해 해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연령별 맞춤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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