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복잡하지 않아 이른 시기에 선고 전망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도 영향 미칠 듯
헌재, 연휴 이후 평의 열고 尹 탄핵 쟁점 논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20706025_web.jpg?rnd=20250219144943)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중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헌재는 변론을 단 한 번으로 종료하면서 한 총리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결론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구체적인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가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한 총리 탄핵심판을 이른 시기에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이 추가 자료 제출도 마친 상태라 빠르면 6~7일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며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 따져 선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을 이번 주 중 선고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심판 보다 한 총리 탄핵심판을 우선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총리가 탄핵된 이후 최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이후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연휴 기간 잠시 중단했던 평의를 이날부터 다시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을 논의한다. 연휴 기간 동안 재판관들은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는 선고기일 전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문 작성까지 2주 가량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에 이달 중순께 11일 전후로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이 걸렸다.
헌재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모두 금요일에 선고기일을 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달 7일이나 14일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선고기일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헌재는 변론을 단 한 번으로 종료하면서 한 총리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결론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구체적인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가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한 총리 탄핵심판을 이른 시기에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이 추가 자료 제출도 마친 상태라 빠르면 6~7일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며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 따져 선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을 이번 주 중 선고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심판 보다 한 총리 탄핵심판을 우선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총리가 탄핵된 이후 최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이후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연휴 기간 잠시 중단했던 평의를 이날부터 다시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을 논의한다. 연휴 기간 동안 재판관들은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는 선고기일 전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문 작성까지 2주 가량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에 이달 중순께 11일 전후로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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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모두 금요일에 선고기일을 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달 7일이나 14일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선고기일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