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어람초등학교 인든 삼거리 모습. (사진=남양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오남읍 어람초등학교 인근 삼거리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시설물 개선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람초 인근 삼거리는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통행 차량들의 감속 운행이 이뤄지지 않았던 곳이다.
시는 학생들의 개학 전에 통학로 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횡단보도 도색 등 어린이보호구역 알림시설 설치도 완료했다.
특히 지속적인 감속 운행을 위해 전면이 아닌 후면식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에 어람초 인근 통학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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