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홍합·미더덕 등서 발생하는 패류독소 검사 위해 총 490건 수거
개인이 바닷가서 패류 등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2.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28/NISI20250228_0001780879_web.jpg?rnd=20250228135025)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2.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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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피낭류는 몸의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가지고 있는 동물류를 말한다.
패류독소는 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고 축적된 독성물질로서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독소는 마비성 패류독소로 패류 등을 섭취한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등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치료받아야 한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으로 확산한다. 해수 온도가 15~17도로 올라가는 4~5월경에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도 이상이 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식약처는 패류독소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내달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마비성 독소, 설사성 독소 등 패류독소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홍합 1건)에 대해 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을 공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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