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토지이동 업무 통합위임장 도입

기사등록 2025/02/28 12:48:00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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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다음달부터 지적측량 신청과 개발행위 허가, 토지대장 정리까지 한 장의 통합위임장으로 토지이동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토지이동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허가와 지적측량 등의 사무는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최종 완료까지 단계별 절차가 까다로워 일반적으로 위임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피위임자가 토지이동 업무를 처리할 경우 측량 신청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과 개발행위 허가 신청부서(도시창조과), 분할·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정리 신청부서(토지정보과)가 서로 달라 위임장을 단계별로 총 3번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남구는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통합위임장을 비치해 한 장만 제출하면 지적측량과 개발행위 허가, 토지이동 정리 등의 사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통합위임장 도입으로 번거로운 민원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구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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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토지이동 업무 통합위임장 도입

기사등록 2025/02/28 12:48: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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