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기후변화감시예측법·기상산업진흥법 본회의서 가결
기상청장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27.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7/NISI20250227_0020715843_web.jpg?rnd=20250227143935)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기상청은 기상법·기후변화감시예측법·기상산업진흥법 등 3개 기상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27일 오후 3개 기상 법률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체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기상 3법을 연달아 통과시켰다.
기상법은 재석 193명 가운데 찬성 192명·기권 1명으로 가결했고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재석 187명 중 찬성 187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기상산업진흥법은 재석 195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상법 개정으로 기상청장은 관계 기관에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 피해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위험기상 예상 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기상청의 인력·장비 등을 관계 기관에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정됐다.
아울러 관계 기관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의 수립이나 대책 마련 때 기상청장이 생산하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하도록 의무화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와 관련해 기상청장이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지역별 기후·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정보를 제공할 근거도 정비됐다.
기상청이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게 된 셈이다.
기상산업진흥법 통과로 기상청은 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일치시켜 법률 사이 정합성을 높이고 기상사업 등록 취소 절차를 간소화해 기상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위험기상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줄어들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안정적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이번에 공포되는 3개 법률이 제때 민생 현장에 적용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관련 인력·조직과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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