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해양오염수 방류 관련 소상공인 점포지원금 지급 사업. (사진=가평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일본 해양 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지원금 지급 신청을 3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양 오염수 방류 관련 소상공인 점포지원금 지급 사업은 경기도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긴급 대응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사업장등록 증명원상 종목이 수산물 관련 12개 업종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신청 희망자는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대상 업종은 가평군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031-580-488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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