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결론날 것"

기사등록 2025/02/26 18:37:16

최종수정 2025/02/26 21:26:24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

"法, 진실 판단해 정의롭게 판결해달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무죄 선고로 결론이 날 것이고, 정치 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죄가 명백함에도, 정치적으로 수사 기소한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이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해석을 통해 만들어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당연하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는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는 대법원이 금지하고 있는 확장 해석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만을 대상으로 할 뿐 '인식, 기억, 의견, 판단'은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또)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계속적, 즉흥적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죄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방송 인터뷰의 발언,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밖에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이유가 차고 넘치는 사건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성명서를 내고 "검찰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조작한 사진에 대해 언급한 것을 '거짓말'로 둔갑시켰고,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가 명확함에도 발언 내용을 짜깁기해 '허위 발언'으로 몰아갔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은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반면 이 대표에게는 사냥하듯 수사하고 기소해 가혹한 형량을 구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 앞에 응답할 차례"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사건의 진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정의롭게 판결해 주시길 바란다"고 보탰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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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결론날 것"

기사등록 2025/02/26 18:37:16 최초수정 2025/02/26 21: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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