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사장 등 5명 불송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산재 사망 책임 회피 규탄! 서울시·공사의 사과,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9일 서울교통공사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한 노동자가 작업 도중 감전사고로 사망했다. 2024.06.17.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17/NISI20240617_0020381378_web.jpg?rnd=20240617115559)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산재 사망 책임 회피 규탄! 서울시·공사의 사과,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9일 서울교통공사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한 노동자가 작업 도중 감전사고로 사망했다. 2024.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하던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숨진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당시 현장소장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축전기관리소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입건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기술본부 관계자 4명은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지난해 6월9일 오전 1시36분께 연신내역 지하 1층 전기실에서 작업하던 서울교통공사 소속 B(53)씨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B씨는 당시 현장에서 동료 직원 2명과 함께 배전반 내 케이블 표시 스티커 부착 작업 중이었다.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사고 이후 유족과 노조에서 제기한 고소·고발을 사건과 병합해 수사해 왔다.
유족과 노조 측은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 윗선 관리자들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권한이 있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단한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는 노동청에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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