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관위 '감사원 특혜채용 감사' 권한쟁의 선고

기사등록 2025/02/27 06:00:00

최종수정 2025/02/27 06:52:28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감사에 선관위·감사원 갈등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2.27.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2.27.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선관위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건의 쟁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헌법에 보장된 선관위의 독립 업무 수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선관위와 감사원의 갈등은 이른바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앞서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 전·현직 고위직 4명의 자녀가 경력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선관위는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재발 방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선관위 역시 직무감찰 및 인사감사 대상에 해당해 감사 거부·방해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감사를 수용하지만 감사원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2023년 7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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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관위 '감사원 특혜채용 감사' 권한쟁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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