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구타·성폭력·시신 암매장까지
국가에 공식 사과·피해 회복 조치 등 권고
부산시 "위로금·생활지원금·의료비 등 지원"
![[부산=뉴시스] 부산 집단수용시설 영화숙·재생원에 수용돼 있던 원생들의 모습 (사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2025.0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26/NISI20250226_0001779050_web.jpg?rnd=20250226152328)
[부산=뉴시스] 부산 집단수용시설 영화숙·재생원에 수용돼 있던 원생들의 모습 (사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2025.02.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1950~1970년대 부산 지역 집단수용시설 영화숙·재생원에서 인권유린이 자행된 사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로부터 인정됐다.
진실화해위는 2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 규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99차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18일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중 최초로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하기도 했다.
영화숙·재생원은 1951년 설립 당시 50여 명을 수용하던 소규모시설 영화숙에서 시작된 뒤 1976년 영화숙·재생원으로 확대 운영됐다. 진실화해위는 영화숙·재생원이 1962~1971년 부산 지역 최대 규모의 부랑인 집단수용시설로 부산시와 재단법인 영화숙이 부랑인 선도(수용 보호)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진술 조사 및 각종 자료 조사를 통해 신청인 10명에 더불어 직권조사 대상자 171명을 확인, 총 181명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2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임철의 조사관이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02.26. mingy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6/NISI20250226_0001779049_web.jpg?rnd=20250226152244)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2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임철의 조사관이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02.26. [email protected]
시설서 자행된 강제노역·구타·성폭력…원생 시신 암매장까지
영화숙·재생원은 아동 수용에서부터 위법한 공권력이 행사됐다. 경찰은 단속·수용과정에서부터 아동의 부모 등 연고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강제로 시설에 수용했다. 또 영화숙·재생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체 단속반을 운영하며 부모가 있는 아이들까지 불법·과잉 단속해 강제 수용, 감금했다. 실제 진실 규명 대상자 181명 중 130명은 부모와 연고자가 존재했으나 이곳에 수용됐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수용된 원생은 무임금으로 각종 강제 노역에 동원됐다. 낙동강 하구 개간지 매립 작업, 대운동장 조성 작업, 축사 관리, 농작물 재배 등을 비롯해 대규모 공사가 있던 시기에는 10세 전후 아동까지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
영화숙·재생원은 군대식 편제와 규율을 갖춰 원생들을 통제했다. 원생 중 일부를 중간 관리자로 선발, 이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며 원생을 관리하도록 했고 이런 환경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는 일상적으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의 성폭력, 사망 사고는 비일비재했다.
원생들의 생활 여건 역시 열악했다. 꽁보리밥, 수제비, 옥수수죽 등 기준 이하의 식사를 제공받았고 과밀한 주거 공간, 비위생적인 환경 등에서 생활했다. 원생들은 눈병, 피부병 등 각종 질병에 시달렸으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탓에 숨지기도 했다.
이들은 교육받을 권리도 침해당했다. 1966년~1975년 영화숙 내 '장림국민학교 영화숙 분교'가 설치·운영됐지만, 파행적 교육 과정·허위 졸업장 발행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으며 이 학교는 재단의 대외 홍보를 위한 기능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영화숙·재생원이 숨진 원생들의 시신을 영화숙 뒤편 야산에 암매장했으며, 이러한 광경을 일반 원생들에게 목격하게 한 것을 확인했다.
![[부산=뉴시스] 부산 집단수용시설 영화숙·재생원의 사망한 원생 시신 암매장 추정 지역 (사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2025.0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26/NISI20250226_0001779053_web.jpg?rnd=20250226152559)
[부산=뉴시스] 부산 집단수용시설 영화숙·재생원의 사망한 원생 시신 암매장 추정 지역 (사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2025.02.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 공식 사과·피해 회복 조치·유해 발굴해야
이에 더해 ▲추가 확인되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 활동 제도화 ▲피해자 편의를 고려한 관련 법령 제·개정 ▲1945년~1992년 전국 모든 집단수용시설 관련 전수 조사, 자료 구축 후 기록물 분석 작업 등도 권고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손석주 영화숙·재생원피해자협의회 대표는 "과거의 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정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에 와서 과거의 잘못을 밝히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와 부산시가 피해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려 주시고, 피해자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태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라고 선정된 분들에 대해 부산시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에게도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동일한 지원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전액 시비로 피해자 본인 및 유족에게 위로금 500만원, 피해자 본인에게 생활 안정 지원금 월 20만원, 연간 500만원 내 의료비 등을 지원하겠다"며 "영화숙·재생원 사건 피해자와 가족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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