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증인 "토론회 발언 과잉 규제하면 회피하게 돼"

기사등록 2025/02/26 12:23:23

최종수정 2025/02/26 17:10:24

이재명 측 정준희 한양대 교수 증인 출석

"선거인들, 토론회서 정보보다 태도 판단"

오후 검찰 최종의견·구형…李 최후진술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인 정준희 한양대 정보미디어학과 교수가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 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MBC 100분 토론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정 교수는 유튜브 방송 등에서 이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인물이다.

정 교수는 "생방송 대담의 경우 상당히 즉흥적"이라며 "몇 가지는 사전 질문 형식으로 배포되지만 현안 관련해서는 즉흥 질문이 많고 앞에서 나온 말 받아서 돌발 질문으로 진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이 '주요 선거 후보자를 검증하는 대담 및 합동토론 방송이 선거인에게 어떤 기능을 하냐'고 묻자, 정 교수는 "사람들은 정보보다는 분위기나 태도, 신뢰성 문제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치인을 예능 프로에 출연시켜 우호적 감정을 만들어내는 게 효과가 높다 알려졌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생방송 대담에서 선거인의 선택권 관점에서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냐'고 묻자 "외국에서 많이 논의되는데 대담, 토론 프로에서 여러 가지 사실, 의견이 많이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잉 규제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면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선거 시기에 검증성 프로를 피하지 않고 응한 뒤 많은 것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후 2시께부터는 결심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동안 진행한 뒤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모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직 취임·임용도 불가능하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와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백현동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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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증인 "토론회 발언 과잉 규제하면 회피하게 돼"

기사등록 2025/02/26 12:23:23 최초수정 2025/02/26 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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