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음주 다속 현장을 목격하고 차량을 돌려 인도를 주행한 뒤 역주행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사진=대전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2025.0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26/NISI20250226_0001778593_web.jpg?rnd=20250226095453)
[대전=뉴시스] 음주 다속 현장을 목격하고 차량을 돌려 인도를 주행한 뒤 역주행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사진=대전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2025.02.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음주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차량을 돌려 인도를 주행하고 역주행 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후 10시2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용계동의 한 교각 아래에서 A씨는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자 차량 방향을 틀었고 교통경찰이 다가오자 인도로 진입해 약 100m를 주행했으며 편도 5차선 도로를 100m가량 역주행하기도 했다.
A씨는 신호와 속도를 위반해 도주했지만 추격하던 끈질긴 경찰의 추적 끝에 다른 차량에 의해 진로가 막혀 정차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서구 만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 단속 현장까지 약 6㎞를 운전하고 그 뒤 5㎞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상태로 단속 현장까지 오면서 또 추격을 피해 도주하고 2차 사고가 없어 다행이며 음주 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며 "당시 추격을 도와줬던 배달 오토바이 기사님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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