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르면 26일부터 결론 도출 위한 평의 돌입
변론종결 후 통상 2주간 시간 소요…11일 전후 예상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5.02.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5/NISI20250225_0020713004_web.jpg?rnd=20250225150704)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5.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김정현 박선정 김래현 이소헌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73일 만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하겠다"고 했다.
헌재가 이날 변론 절차를 종결함에 따라 이르면 26일부터 재판관 의견을 듣기 위해 평의를 열고 결론 도출을 위한 숙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평의는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이다.
평의에선 먼저 주심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한다. 모든 평의가 이뤄진 뒤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평결에서는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임명일자 역순으로 후임 재판관부터 차례로 의견을 낸 다음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마무리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주심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내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면 헌재는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통상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문 작성까지 2주 가량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에 내달 11일 전후로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례를 살펴보면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종 변론 이후 선고까지 14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이 걸렸다.
헌재는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검토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헌법·법률상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경우 파면을 선고한다. 파면 선고가 나오면 그로부터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반면 헌재가 중대한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기각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