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한조치 법인별→사업장별 범위 축소
건설노조 "처분할 때는 이미 공사 끝나" 실효성 지적
![[부산=뉴시스]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는 25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제한조치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건설노조 부울경지부 제공) 2025.02.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25/NISI20250225_0001777835_web.jpg?rnd=20250225113211)
[부산=뉴시스]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는 25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제한조치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건설노조 부울경지부 제공) 2025.02.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건설사에 최대 3년까지 이주노동자 고용을 제한하는 고용노동부의 단속 범위가 법인별에서 사업장으로 축소되었지만, 불법고용이 여전히 만연하다며 건설노조가 법인별 단속으로 회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부는 25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청의 고용제한조치 단속 범위를 법인별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류경동 부울경건설지부장은 "현장별 조치 도입으로 고용제한 처분이 무용지물이 됐다"며 "고용제한 처분이 부과된 즈음이면 이미 그 현장은 공사가 끝났다. 다음 현장에서 또 불법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면 그만이다"라고 주장했다.
건설사는 F-2, F-4, F-5, F-6 등의 비자 소지자를 제외하면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고용허가(E-9) 또는 특례고용허가(H-2)를 받아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 미등록 체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허가 없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면 불법이다.
과거 고용노동부는 불법 고용을 한 건설사에 1~3년간 이주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는 고용제한조치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3년 6월30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제한 조치를 법인 전체 현장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범위를 축소했다.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이주노동자 고용 제한을 완화해 온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였다.
건설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고용제한 처분사업장 수는 윤 정부 이전(2021년 7월~2022년 5월) 50.3건에서 현장별 처분 이후(2023년 7월~2024년 6월) 13.8건으로 줄었다.
이처럼 월평균 고용제한 처분사업장 수는 3분의 1로 줄었지만, 건설 현장에 여전히 불법 고용이 만연해 단속의 의미가 없다는 게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건설노조는 ▲고용제한 조치를 법인별 부과 방식으로 복원 ▲고용허가 미신청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고용제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 ▲건설현장 외국인력현황표 의무 공개·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건설노조의 기자회견은 이날 강원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 등 10곳에서 차례대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부는 25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청의 고용제한조치 단속 범위를 법인별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류경동 부울경건설지부장은 "현장별 조치 도입으로 고용제한 처분이 무용지물이 됐다"며 "고용제한 처분이 부과된 즈음이면 이미 그 현장은 공사가 끝났다. 다음 현장에서 또 불법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면 그만이다"라고 주장했다.
건설사는 F-2, F-4, F-5, F-6 등의 비자 소지자를 제외하면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고용허가(E-9) 또는 특례고용허가(H-2)를 받아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 미등록 체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허가 없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면 불법이다.
과거 고용노동부는 불법 고용을 한 건설사에 1~3년간 이주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는 고용제한조치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3년 6월30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제한 조치를 법인 전체 현장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범위를 축소했다.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이주노동자 고용 제한을 완화해 온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였다.
건설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고용제한 처분사업장 수는 윤 정부 이전(2021년 7월~2022년 5월) 50.3건에서 현장별 처분 이후(2023년 7월~2024년 6월) 13.8건으로 줄었다.
이처럼 월평균 고용제한 처분사업장 수는 3분의 1로 줄었지만, 건설 현장에 여전히 불법 고용이 만연해 단속의 의미가 없다는 게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건설노조는 ▲고용제한 조치를 법인별 부과 방식으로 복원 ▲고용허가 미신청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고용제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 ▲건설현장 외국인력현황표 의무 공개·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건설노조의 기자회견은 이날 강원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 등 10곳에서 차례대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