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특검법' 일방처리 충돌…與 "대선용 악법" 野 "특검 절대적 필요"(종합)

기사등록 2025/02/24 20:02:14

최종수정 2025/02/24 20:34:23

법사위 소위서 與 불참 속에 野 일방처리

국힘 "여당 의원들 모두 수사대상 삼아"

민주 "검찰은 수사 의지도 생각도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범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025.02.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범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025.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이창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장에서 자리를 뜨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 선거·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씨가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포함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관련됐다는 공천 개입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지난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한 정부 등의 주요 정책 결정·사업에서 명씨와 김 여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사건 등도 함께 담겼다.

여당 의원들은 명태균 특검법 일방 처리를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라며 "결국 이 법안이 실제로 발의돼서 실행되면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가 사실상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법"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불확실한 조항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대선용이라 생각한다"며 "명태균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에 유력한 대선(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다 포함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범계 법사위원장은 "현재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 창원지검은 수사할 생각도 의지도 있지 않았다"며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대검의 지휘에 의해 사건 이송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명태균 특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이번에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더 큰 화살 돼서 국민의힘에 갈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을 바로세워야 한다. 명태균 특검법 찬성에 국민의힘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법사위는 소위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지금 기업들이 글로벌 관세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이 전부 다 반대하는 법안을 무슨 실익이 있어서 일방통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전자투표제도를 포함한 모든 상법 개정안들이 기업을 옥죄고 기업의 새로운 의무조항을 상설·신설하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충실의무에 관한 조항과 전자주주총회와 관련한 부분만 처리하고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문제, 몇 개 용어변경 부분 등은 다루지 않았다"며 "2월이 가기 전에 일부라도 처리했으니 이후에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이 내용이 잘 가길 바란다고 촉구하고 (여당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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