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미보고' 한국노총 과태료 취소…법원 "노조법 위반 아냐"

기사등록 2025/02/24 14:59:23

최종수정 2025/02/24 15:24:24

2023년 회계장부 비치 여부 자료 미제출로 과태료 150만원

법원 "보고가 곧 제출 의무는 아냐…노조 자율성 저해 우려"

한국노총 "명백한 직권남용…노조 부당 개입 문제점 지적한 것"

법원, 지난해 민주노총 현장조사 거부 과태료도 취소 처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지난 2023년 4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회계자료 미제출'과 관련 현장조사를 위해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3.04.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지난 2023년 4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회계자료 미제출'과 관련 현장조사를 위해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3.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 여부를 보고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3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과태료57단독 황지애 판사는 한국노총이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이의제기 사건에서 지난 21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한국노총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부는 2023년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334개 노조(최종 319곳)를 대상으로 회계장부 비치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표지 및 속지 각각 1장)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그 소속 노조 36곳, 한국노총 본부와 소속 3개 노조 및 미가맹 노조 1곳 등 42곳이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현장조사에 나섰다.

노조들은 "자주성 침해"라고 주장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거부했고, 고용부는 같은 해 4월7일 한국노총에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

사건을 살펴본 황 판사는 "노동조합법 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다.

황 판사는 "고용부는 서류들의 비치 및 보존 여부에 관한 자료제출 형식 보고를 요구했는데, 행정관청이 노조의 결산결과와 운영을 '제출'해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노조법에서 '보고'하도록 개정된 이유는 노조의 자율적 운영이 저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일반적으로 보고와 제출이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조의 보고의무를 자료제출의무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법 제96조 제1항 제1호는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만일 서류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보존에 미비가 있었다면 이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면 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제출 요구 서류 중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것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이유로 노조가 작성, 비치, 보존하는 서류에 대한 제출을 사실상 무한정 허용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조합원의 이의제기나 법 위반 문제가 없는 노조에 정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무집행 방해라며 겁박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이번 결정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윤석열 정부의 과태료 처분 등 노조활동에 대한 위법부당한 개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고용부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양대노총을 상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민주노총이 제기한 해당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사건에서도 과태료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17단독 서영효 판사는 "노조에 대해 정부 내지 행정관청이 비록 감독권을 행사할 경우에 직면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의 행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노조의 자주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려는 행위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갖추더라도 쉽사리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고용부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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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미보고' 한국노총 과태료 취소…법원 "노조법 위반 아냐"

기사등록 2025/02/24 14:59:23 최초수정 2025/02/24 15: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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